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남해군은 지난 13일 읍면 세무담당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지방세 징수대책 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날 보고회는 지방세 체납액에 대한 향후 특별징수기간 운영과 읍면별 이월체납액의 징수계획을 논의하였으며, 읍면 담당자들에 대한 실무교육도 병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