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수원시 팔달구는 부동산거래 허위신고 사실을 자진신고한 자에 대해 과태료를 감면해주는 리니언시 제도를 2017년부터 운영하여 12건의 자진 신고를 접수했다.
리니언시 제도는 거래 당사자가 부동산거래 허위신고 사실을 조사 전에 신고관청 등에 신고해 사실로 드러나면 과태료를 전액 면제해주고 조사 개시 후에 증거자료의 제출 등을 통해 증거확보에 협력해도 50% 감면을 해주는 제도이다.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수원시 팔달구는 부동산거래 허위신고 사실을 자진신고한 자에 대해 과태료를 감면해주는 리니언시 제도를 2017년부터 운영하여 12건의 자진 신고를 접수했다.
리니언시 제도는 거래 당사자가 부동산거래 허위신고 사실을 조사 전에 신고관청 등에 신고해 사실로 드러나면 과태료를 전액 면제해주고 조사 개시 후에 증거자료의 제출 등을 통해 증거확보에 협력해도 50% 감면을 해주는 제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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