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원주시 농업기술센터는 축산농가의 퇴비 부숙도 검사 의무화가 지난 3월 24일부터 시행된 가운데 아직 검사를 받지 않은 축산농가는 10월 말까지 반드시 검사를 받아 달라고 당부했다.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가축분뇨 퇴비를 농경지에 살포하는 축산농가 중 가축분뇨 배출시설 신고농가는 연 1회, 허가농가는 연 2회 검사를 받아야 한다.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원주시 농업기술센터는 축산농가의 퇴비 부숙도 검사 의무화가 지난 3월 24일부터 시행된 가운데 아직 검사를 받지 않은 축산농가는 10월 말까지 반드시 검사를 받아 달라고 당부했다.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가축분뇨 퇴비를 농경지에 살포하는 축산농가 중 가축분뇨 배출시설 신고농가는 연 1회, 허가농가는 연 2회 검사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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