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14일부터 자동차등록증 제출 의무 폐지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울산시는 지난 10월 14일부터 「자동차관리법」이 개정됨에 따라 자동차 검사 시 자동차등록증 제출 의무가 폐지되었다고 밝혔다.

현재 자동차검사는 차량 보험가입을 한 후 자동차등록증을 지참하여 자동차검사소 또는 1급 자동차공업사에서 자동차검사를 받아야 하므로 시민들의 불편함이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