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교통복지신문 김대훈 기자] 해양경찰청은 민간해양구조 활성화를 위해 개정된「수상에서의 수색·구조에 관한 법률」이 10월 14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 수상구조법의 위임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담은 시행령ㆍ시행규칙도 함께 개정되어 같은 날 시행된다.
이번에 시행되는 법령은 수난구호 활동에 참여한 단체 등도 수난구호 비용지원과 보상이 가능토록 하는 등 국민의 해양구조 활동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는 것을 골자로 하여 수색구조 기술지원 체계 강화를 위한 해양수색구조기술위원회의 신설, 수상구조사 자격증의 불법사용에 대한 형사처벌 규정의 신설 등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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