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 충전시설 설치대상 및 설치수량 확대에 따른 관리계획 수립하여야!!!

[제주교통복지신문 서유주 기자]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농수축경제위원회 김용범의원(더불어민주당, 의회운영위원장)은 제399회 임시회 미래전략국 소관 행정사무감사에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약칭:친환경자동차법)이 2021년 7월 27일 개정 공포되어 2022년 1월 28일 시행 예정에 따라 전기차 충전기 설치대상 및 설치수량 확대 규정에 따른 대응계획과 관리계획 수립이 필요하다고 강조하였다.

친환경자동차법 및 시행령 주요 개정내용은 충전시설 설치대상시설이 현행 주차단위구획 100개 이상을 갖춘 공공기관 및 공중이용시설, 공영주차장,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에서 주차단위구획 50개 이상을 갖춘 공공기관 및 공중이용시설, 공영주차장, 100세대 이상 공동주택으로 확대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