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평창군은 법정금연구역을 중점으로 간접흡연으로부터 군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금연 환경조성을 위해 16곳에 금연 시설물 설치(시공)했다고 13일 밝혔다.

금연구역(흡연 시 과태료 부과)을 알리는 표지를 통해 간접흡연 피해방지 및 흡연은 질병, 금연은 필수라는 인식개선을 도모하기 위한 이번 사업은 학교 10곳, 청소년 시설 2곳, 청사 3곳, 금연아파트 1곳에 태양광LED 안내표지판, 표지석(그래픽콘크리트), 경관조명(로고라이트) 등 다양한 형태로 금연 홍보 시설물을 설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