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화섭 시장 “인접 지자체와 협의 없이 추진…첫 단추부터 잘못 꿰”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안산시는 인천시가 독단적으로 추진하는 ‘영흥 제2대교’ 건설계획이 공유수면법상 대부도 어업인 피해 우려 때문에 사업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법률해석이 나왔다고 밝혔다.

영흥 제2대교는 지난 3월 인천시가 일방적으로 사업계획을 발표한 영흥도 쓰레기 매립장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대부도 구봉도와 영흥도 십리포 사이에 짓겠다고 한 해상교량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