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인트 최정아 기자 | 최근 5년간 전국 11개 국립대에서 징계시효가 지나 처분하지 못한 건 수가 53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인 강득구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만안)이 전국 11개 국립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징계시효 도과로 처분하지 못하고 자체종결된 사건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징계시효가 지났다는 이유로 교수 52명과 조교 1명이 자체종결된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