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서울 성동구에서는 이달 채용 신체검사를 3不(불합리·불필요·불공정)로 진단하고 직무 수행과 상관없는 채용 신체검사를 폐지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성동구에서 공공분야 채용에 응시할 때, 신체검사를 받을 필요가 없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