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보건소 5곳, 전남은 의료원·보건소 22곳 전체에서 공무직 수당 미지급

[제주교통복지신문 김대훈 기자] 전국 보건소와 의료원 87곳에서 코로나 관련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공무직에게 관련 수당을 지급하지 않고 있는 사실이 확인됐다.

현재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코로나19 대응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월 5만원의 의료업무수당을 받고 있다. 또한 행정안전부와 보건복지부는 보건소 등에서 근무하는 감염병 대응인력에 대해 일 8천원, 월 최대 6만 5천원의 비상근무수당을 지급하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