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입국 특례 시 재입국 제한 기간 단축(3→1개월)

[제주교통복지신문 김대훈 기자] 10.14.부터 재입국 특례 외국인근로자의 재입국 제한기간이 1개월로 단축되며, 특례 적용 대상도 확대된다.

또한 최초 고용허가 사용자는 노동관계법령‧인권 교육을 의무적으로 받아야하며, 광업에서는 동포 외국인(H-2)을 고용할 수 있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