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치명령 결정에도 불구하고 양육비 채무를 이행하지 않은 채무자 2명이 출국 금지 대상이 됐다.

여성가족부는 지난 5일 제20차 양육비이행심의위원회를 개최해 양육비 채무를 이행하지 않은 양육비 채무자 2인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를 했다고 12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