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서울 성동구는 이달 2일부터 공직자윤리법이 개정되어 시행됨에 따라 부동산 관련 업무 분야와 관할 범위를 구체화하는 방안 마련을 위해 2회에 걸쳐 관련 부서회의를 진행했다.

구는 이달 2일부터 공직자윤리법이 개정되어 시행됨에 따라 도시계획과, 도시재생과, 공원녹지과 등 9개 부서를 부동산 유관부서로 지정하고 부서에 속한 공직자 전원에 대해 재산등록을 실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