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점검시설 중 13% 초과배출

뉴스포인트 최정아 기자 | 장철민 의원(더불어민주당/대전 동구)이 지난달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체내에 축적될 경우 피부질환과 면역력 감소는 물론, 기형아 출산과 암을 유발하는 '1급 발암물질' 다이옥신에 대한 관리가 허술한 것으로 드러났다.

환경부가 2020년 기준 전국의 다이옥신 물질 배출 시설 총 1092개소 가운데, 140곳을 선정해 점검·지도한 결과, 이 가운데 13%에 해당하는 18곳에서 법정 기준치를 초과한 다이옥신이 검출됐고, 이는 4년 만에 가장 많은 수치인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