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창원시는 이달부터 다음달까지 고질체납차량 전수조사를 통한 체납액 징수 총력전에 돌입했다.

시에서는 자동차세를 3년간(6회 이상) 체납한 고질체납차량에 대해 정기검사, 의무보험 가입내역 등으로 차량상태 및 운행 흔적을 일제 확인해 실운행자를 파악하고 자동차 인도명령서를 발송하여 적극적인 공매처분을 통해 체납액을 징수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멸실차량으로 인정될 경우 자동차세 비과세를 추진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