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5일까지, 급여관리 대상 및 제외자에 대한 관리 적정 여부 등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동해시가 의사무능력자의 부동한 수급권 침해를 차단하고 적정한 복지급여 지출을 도모하기 위해 오는 11월 5일까지 의사무능력자 급여관리 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의사무능력자의 급여 관리는 의사능력이 미약해 스스로 복지급여를 관리하거나 사용할 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정신의료기관 장기입원자, 정신장애 및 발달장애인, 치매노인, 18세 미만 아동 등에 대해 제3자가 급여를 관리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