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부산시는 그동안 건축 인허가 지연의 원인이 됐던 건축물 지하안전영향평가 협의 제도를 개선해 기존 4~5개월이 소요됐던 건축 인허가 기간을 1~2개월로 약 3개월 단축했다고 밝혔다.
지하안전영향평가 협의 제도는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지하를 안전하게 개발하고 지하 안전관리체계를 확립하기 위해 지난 2018년부터 시행됐으며, 10m 이상 지하굴착을 수반하는 건축공사 등은 사업 인허가 전까지 건축주가 작성한 지하안전영향평가서를 국토부와 협의하도록 규정돼 있다.
댓글을 작성하려면로그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