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대구광역시의회 이영애 의원(문화복지위원회, 달서구1)이 학교급식 정보 공개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명문화하여 학교급식 수준 향상 및 학생의 건강한 식생활에 기여하고자 개정 발의한 「대구광역시교육청 안전한 학교급식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0월 8일 상임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개정 조례안은 학교급식의 정보공개에 관한 중요성을 인식하여 이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교육감과 학교장이 정보 공개해야 할 사항으로 학교급식 운영계획, 학교급식 식재료 원산지, 학기별 급식비 중 식품비 사용 비율, 주간·월간 식단표, 유해물질 검사 결과 등을 세부적으로 명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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