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당진시가 국제곡물가 지속 상승으로 사료비용 부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축산농가의 경영안정을 위해 오는 14일까지 농가 사료 직거래 활성화 사업(사료구매자금) 신청을 해당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접수한다.

사료구매 자금 지원대상은 축산업 허가(등록)를 득한 한·육우, 낙농, 양돈, 양계 등 축산농가와 법인이며, 축산업 허가(등록) 대상이 아닌 축종(말, 토끼, 꿀벌 등)의 경우 허가(등록) 없이 지원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