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12월 25일부터 별도 배출 의무화…내부 깨끗이 비운 후 라벨 제거해 배출해야

[제주교통복지신문 김현석 기자] 안산시는 오는 12월25일 단독주택 투명페트병 별도배출 의무화 시행에 앞서 시범 시행으로 제도 조기정착과 함께 시민 혼란 예방에 나선다고 11일 밝혔다.

정부는 지난해 8월 ‘재활용가능자원의 분리수거 등에 관한 지침’ 개정을 통해 투명페트병 별도 분리배출 제도를 시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