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문 사이트 개설 및 영문 교육영상 제공을 통해 교육 실효성 증대

뉴스포인트 김용호 기자 | 방송통신위원회는 해외 인터넷사업자를 대상으로 한 디지털성범죄물 유통방지 교육을 10월 12일부터 온라인으로 실시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전기통신사업법 및 정보통신망법 개정으로 인터넷사업자의 디지털성범죄물에 대한 삭제 및 유통방지 의무가 강화되면서 웹하드사업자와 매출액이 10억원 이상이거나 일평균이용자가 10만명 이상인 인터넷사업자는 ’불법촬영물등 유통방지 책임자’를 지정하고 매년 2시간 이상의 법정 교육을 받도록 의무화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