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군·해수부, 오는 31일까지 무허가 어업 등 계도·행정조치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충남도는 가을철 성육기를 맞아 이달 말일까지 불법 어업 합동 단속을 실시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합동 단속은 어패류 성육기 수산자원 보호를 위한 것으로, 해양수산부 서해어업관리단과 도, 시군이 합동 단속반을 편성해 해상·육상에서 동시 추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