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남국 의원 “검찰은 인권보호 기관의 보루...현행 제도 점검 필요”

뉴스포인트 최정아 기자 | 검찰이 조사절차의 투명성 및 효율성 등을 확보하여 인권중심의 수사관행 정착을 위해 시행 중인 영상녹화조사 실시율이 최근 5년 새 반토막났다.

지난해 12월 30일 대검찰청은 영상녹화조사 대상을 검사가 직접 수사를 개시한 사건의 피의자, 수용 중인 참고인 또는 피의자로 전환될 가능성이 있는 주요 참고인 등으로 확대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