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인트 최정아 기자 | 인천지역의 성범죄, 살인범죄, 마약범죄 등 강력범죄 출소자 관리가 허술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박완주 의원(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천안을․3선)이 인천광역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인천중부경찰서가 21년 1분기 강력범죄 출소자 56명에 대한 관리정보 등록을 누락시킨 것으로 확인되었다.
경찰청 예규 제577호 ‘주요 강력범죄 출소자 등에 대한 정보수집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대상자가 출소하거나 보호관찰이 종료한 때부터 일정기간 동안 재범방지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한 정보를 수집해야 한다. 또한, 대상자별 담당자를 지정하고, 다른경찰서 관할지에 거주하는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주거지 관할 경찰서로 통보하는 「출소자 등 정보수집시스템」을 관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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