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제3차 개정안(부양의무자폐지) 주요 개정사항 등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구리시는 8일 시청 복지회의실에서 행정복지센터 담당공무원을 대상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제3차 개정안(부양의무자 폐지) 복지급여 신청의 정확한 안내와 2021년 9월부터 시행한 맞춤형 급여(복지멤버십)제도 홍보를 위한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내용은 ▲10월 부터 기초생계급여 수급(권)자의 1촌 직계혈족(부모,자녀)의 소득 재산 기준 폐지로 지원기준만 충족하면 누구나 신청 가능한 주요 개정사항 ▲2021년 9월부터 맞춤형 급여안내(복지멤버십) 시행에 따른 개인·가구의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급여 로드맵 설계 설명 ▲각 동 담당 공무원 역량강화로 준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