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교통복지신문 김현석 기자] 동두천시는 10월부터 3개월간 사회보장급여 대상자 중 공적자료가 변경된 1,709가구를 대상으로 사회보장급여 적정성에 대한 확인조사를 실시한다.

이번 확인조사는 개인, 가구별 변동에 따른 복지서비스 제공과 부정수급 예방을 위해 실시하며, 보건복지부에서 제공한 상시근로소득, 취득세, 자동차, 금융재산정보 등의 공적자료를 토대로 확인하여 소득, 재산 등으로 급여감소 및 보장 중지가 예상되는 대상자에 대해서는 본인사실 확인 및 충분한 소명 기회를 제공하고 고의나 허위신고로 명백한 부정수급이 확인되면 보장 중지 및 급여 환수 등의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