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교통복지신문 김현석 기자] 안산시는 농어촌민박사업자 540여 명을 대상으로 서비스 향상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2021년 농어촌민박사업자 서비스 및 안전교육’을 온라인으로 실시한다고 8일 밝혔다.
이달 11일부터 12월10일까지 진행되는 이번 교육은 농어촌정비법에 따라 농어촌민박사업자가 매년 받아야 하는 법정 의무교육으로, 당초 안산시는 집합교육을 실시할 계획이었으나, 지역사회 코로나19 예방 및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온라인 교육으로 전환해 추진하기로 했다.
댓글을 작성하려면로그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