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연천군은 18일까지 농·축·수산업에 종사하는 농·어업인과 생산자 단체, 농업법인을 대상으로 연천군농업발전기금 신청을 추가로 받는다.

연천군농업발전기금 사업대상자 선정기준은 지역 내 거주하며 관내 위치한 사업장에서 1년 이상 해당 분야(원예, 특작, 과수, 수도작, 축산업, 수산업)에 종사하고 있는 농업인과 농업법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