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울산광역시교육청은 공공재정누수를 방지하기 위한 공공재정환수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공공재정환수제도 업무처리 계획’을 수립해 이달부터 시행한다.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약칭:공공재정환수법)은 보조금 등 공공재정 지출 증가에 따라 지속・반복적인 부정청구(재정누수) 등을 방지하기 위해 제정된 일반법이다. 공공재정지급금을 허위 또는 과다 청구하거나 목적 외로 사용할 경우 최대 5배까지 제재부가금이 부과되고, 고액부정청구 행위자에 대해서는 홈페이지에 명단이 공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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