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제정 이래 공익신고자 쟁송비용 구조금 지급 6건, 금액 1,590만원

뉴스포인트 최정아 기자 |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홍성국 의원(세종시갑)이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제도 도입 이래 10년간 권익위가 공익신고 쟁송비용 구조금으로 지급한 금액이 1,590만 원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익신고 구조금 제도는 2011년 「공익신고자보호법」이 제정되면서 도입됐다. 공익신고로 인해 △육체적·정신적 치료 비용, △전직·파견근무로 소요된 이사비용, △쟁송절차 비용, △임금 손실 등이 발생했을 경우 권익위에 구조금 지급을 신청할 수 있는 제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