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완주 의원, ‘취업심사 예외사유 규정 더 엄격하게 제한해야’

뉴스포인트 최정아 기자 |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박완주 의원(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천안을․3선)이 공직자윤리법 상 규정된 취업제한심사 예외규정이 사실상 취업제한심사를 피해가게 하는 도구로 악용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공직자윤리법에 제17조는 국가나 지자체의 정무직 공무원 등 각 기관별 규칙에서 정한 공직자는 퇴직일로부터 3년간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기관에 취업을 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