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교통복지신문 김현석 기자] 평창군은 지난 9월 30일까지 진행됐던 동물등록 자진신고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10월 한 달 간 반려동물 미등록자를 대상으로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반려동물 등록대상은 주택, 준주택 또는 그 외의 장소에서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2개월 령 이상인 반려견으로, 동물보호법 제10조 제1항에 따라 동물등록을 대행할 수 있는 자가 없는 지역은 제외됨에 따라 평창읍만 반려동물 등록 해당지역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