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계룡시는 가을 김장철을 맞아 오는 12일부터 22일까지 관내 고춧가루, 젓갈류, 김치류 등의 제조·가공업소를 대상으로 충청남도와 시·군 특별사법경찰로 구성된 합동단속반을 편성하여 집중 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시는 김장철을 맞아 김장재료인 고춧가루, 젓갈류 등의 식품에 대해 소비자가 안심하고 식재료를 사용하도록 하고 아울러 식품 유통상의 문제점은 없는지 확인하기 위해 합동단속을 실시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