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가평군은「가평군 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수리비용 지원 조례」가 올해 8월 제정됨에 따라 군에 거주하는 장애인·노인‧국가유공자가 보조기기를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장애인 등 보조기기 수리비용 지원 사업을 시행한다.
보조기기 수리비용 지원 신청은 거주지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접수하며 기초수급자·차상위 계층은 연 20만원이내, 일반 대상자는 연 10만원 이내에서 지원 받을 수 있고 가평군에 위치한 경기도지체장애인협회 가평군지회에서 수리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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