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개정을 통하여 비유전자변형식품에 대한 경기도민의 알권리 보장이 증진되길 기대”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표시관리 품목인 원재료 뿐 만 아니라, 경기도에서 식품을 제조ㆍ가공ㆍ유통ㆍ판매하는 업체의 식품에 대하여 인증을 해야 합니다”

왕성옥 경기도의원(보건복지위, 더민주, 비례)이 대표발의 한 「경기도 비유전자변형식품의 인증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6일, 제355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에서 가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