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생활임금심의위원회 심의 통해 2022년 생활임금 10,410원으로 결정

[제주교통복지신문 김대훈 기자] 광명시는 6일 시청 영상회의실에서 생활임금심의위원회를 열고 내년도 생활임금을 10,410원으로 확정했다.

이는 2021년 생활임금 10,150원보다 260원 인상된 금액이며, 정부가 고시한 2022년도 최저임금 9,160원 보다 13.6%(1,250원) 상승한 수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