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의 연말정산 분할납부 사유를 확대하고 추가징수금액은 10회 이내의 범위에서 분할해 납부할 수 있게된다.

보건복지부는 6일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됨에 따라 국민건강보험법의 위임에 따라 재난적 의료비 지원을 위한 공단 출연금 상한을 대통령령으로 규정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