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태백시는 올해 7월부터 목련영구임대아파트 임대료 및 관리비 자동납부서비스를 실시했다.

목련영구임대아파트 입주자 중 70세이상 고령세대 53%, 장애인세대 10%, 장기입원 등으로 자녀가 대납하고 있는 세대 10%로 고지서를 통한 은행방문 납부의 한계가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