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강동구가 내년도 생활임금을 시급 10,760원으로 결정했다.
이는 올해보다 0.6%(60원) 인상된 금액으로, 내년도 최저임금인 9,160원보다 1,600원(17.5%) 높은 금액이다. 법정 노동시간인 209시간을 근무하면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월 2,248,840원 수령하게 된다.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강동구가 내년도 생활임금을 시급 10,760원으로 결정했다.
이는 올해보다 0.6%(60원) 인상된 금액으로, 내년도 최저임금인 9,160원보다 1,600원(17.5%) 높은 금액이다. 법정 노동시간인 209시간을 근무하면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월 2,248,840원 수령하게 된다.
댓글을 작성하려면로그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