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교통복지신문 김현석 기자] 강원도보건환경연구원은 농산물 중 잔류농약 시험법 개정에 따라 10월 1일부터 현행 217종의 검사항목을 461종으로 2배 이상 대폭 확대하여 검사한다고 밝혔다.

이번 법 개정으로 전처리 분석 간소화에 따라 사용빈도가 높거나, 부적합 이력이 많은 농약의 신속한 검사가 가능해졌으며, 검사항목은 기존 대비 244종의 농약을 추가함으로써 유통 농산물에 대한 안전관리를 더욱 강화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