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단방치로 시민불편 야기하는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이동장치 수거 나서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대구시는 도로에 무단 방치된 공유형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이동장치의 수거와 이에 따른 수거료 및 보관료 징수를 위한 조례 개정에 나선다.

2020년 9월 전동킥보드 대여업체 3개 사가 1,050대로 대구에서 영업을 시작한 이후 1년이 경과한 현재 공유형 ‘전동킥보드 및 전기자전거’(이하 개인형이동장치) 대여업체가 10개 사 8,400여 대까지 증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