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강동구는 10월부터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한다고 밝혔다.
기존 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 생계급여 수급을 받기 위해서는 가구의 소득인정액 선정 기준을 충족하더라도 부양의무자(부모, 자녀)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 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때만 지원되었다.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강동구는 10월부터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한다고 밝혔다.
기존 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 생계급여 수급을 받기 위해서는 가구의 소득인정액 선정 기준을 충족하더라도 부양의무자(부모, 자녀)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 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때만 지원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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