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강동구는 10월부터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한다고 밝혔다.

기존 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 생계급여 수급을 받기 위해서는 가구의 소득인정액 선정 기준을 충족하더라도 부양의무자(부모, 자녀)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 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때만 지원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