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미경 의원 등 10명 ‘성남시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에 관한 조례'

[제주교통복지신문 서유주 기자] 성남시의회는 4일 ‘성남시의회 3분 조례’ 서른 번째 영상을 SNS에 게시했다.

이번에 소개된 조례는 최미경 의원 등 10명이 공동발의한 ‘성남시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에 관한 조례’이다. 위 조례는 공중화장실 등에서의 불법촬영을 예방하여 주민이 안전하게 공중화장실 등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건강하고 안전한 사회 기반을 마련하고자 제정되었다. 이 조례는 2020년 6월 12일부터 시행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