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4일부터 17일까지 2주간, 5인이상 사적모임 금지 등 조치유지

[제주교통복지신문 김현석 기자] 경상남도는 ‘정부의 사회적거리두기 조정방안’ 발표에 따라 현행 사회적거리두기 3단계를 10월 4일부터 10월 17일까지 2주간 연장한다고 밝혔다.

추석연휴 이후 급증한 코로나 유행으로 10월 방역상황이 더 이상 악화되지 않도록 관리할 필요성과 함께 단계적 일상 회복 준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현행 거리두기 3단계 유지를 결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