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인트 최정아 기자 | 김민철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의정부시乙)은 10월 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행안부 국정감사에서, 정당 활동의 자유를 침해하는 옥외광고물법의 잘못된 적용을 시정할 것을 요구한 끝에, 전해철 행안부장관으로부터 제8조 제4호의 적용에 있어 집회와 관련된 법제처의 좁은 유권해석을 적법한 정당행사에도 일률적으로 적용함으로써 정치활동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을 시정하기 위한 절차를 밟아가고 있다는 답변을 이끌어냈다.
김 의원은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많은 분들이 희생되었고, 오늘날 우리나라의 민주주의는 그 어떤 나라보다 빠르게 성장했다.”고 지적하고 “국민들의 피와 땀으로 탄생시킨 현행 헌법은 그만한 가치와 무게를 존중받기 때문에 지난 34년 동안 대한민국의 최상위 기본법으로 존중받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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