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부터는 단독주택, 상가지역 등 투명페트병·폐비닐 지정요일에 별도 배출

[제주교통복지신문 김대훈 기자] 대구시는 오는 12월 25일부터 전면 시행되는 단독주택 재활용품 품목별 분리배출 요일제를 앞두고 제도의 원활한 준비와 개선을 위해 10월 5일부터 단독주택 분리배출 요일제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지금까지는 단독주택, 상가지역의 경우 재활용 전 품목을 한 번에 통합 배출했으나, 투명페트병과 폐비닐은 지정된 요일에 배출하고 그 외 품목은 나머지 요일에 배출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