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금 지급받지 못하는 시민 없도록 하기 위해 기존 배우자와 직계혈족 뿐만 아니라 형제자매도 대리 수령 가능케 해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경주시민과 등록 외국인들에게 1인당 10만원씩 지급하는 ‘경주시민 코로나 특별지원금’의 대리신청 및 수령자격 범위가 확대됐다.

이전에는 배우자와 직계혈족, 동일세대 내 세대원만 가능했던 대리수령 범위가 형제·자매로 확대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