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충북 영동군은 아동복지심의원회 산하에 현장 전문가 중심으로 아동의 보호조치 및 퇴소조치를 심의하는 사례결정위원회 설치를 의무화에 따라 9.29일 제1차‘영동군 사례결정위원회’를 개최하였다.

사례결정위원회는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심의사항 중 보호조치, 퇴소조치, 친권제한 및 후견인 선임청구, 지원대상아동 선정 등 개별아동과 관련한 중요사항을 심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