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복무 중 다친 결정적 증거 찾아...적극행정 사례 소개

뉴스포인트 이동재 기자 | 국민권익위원회 국방옴부즈만이 제73회 국군의 날을 맞아 군복무 중 다친 군인들을 위해 적극적인 조사로 고충민원을 해결한 사례를 소개했다.

군인이 군 복무로 인해 다치거나 사망할 경우 국방부는 이에 대해 공상이나 순직으로 판정하고, 국가보훈처는 이들을 전상군경 또는 공상군경으로 인정해 국가유공자로 등록한다.